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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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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사무내용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생활보호(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관계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재산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처리기간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발급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처리흐름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받은즉시
2.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서류를 구청에 통보
3. 구청에서 심의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조사후 구청에 보고)
가족사항
소득 및 재산상황
부양의무자의 현재 생활실태
빈곤의 원인 및 자활방향
기타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