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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

    출생신고

    사무내용

    • 신생아의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시(구)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통
    •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 출생신고시, 통장사본 지참

    처리기간

    • 즉시

    기타내용

    • 출생증명서는 출생한 병원에서 발급
    • 신고기간(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경과시 최대 50,000원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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