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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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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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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편의 민원사무
읍,면,동, 출장소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청구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소지인은 누구나 청구 가능
확정일자란?
근거 :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의의 : 그 작성된 일자에 증서의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함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
민법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상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공무소」에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도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에 기인함.(사법정책 1401-132. 97. 6. 11)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임차인은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 또는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이 전혀없다 하여도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할 것이고- 경매가 개시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경락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청구기관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출장소(등기소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