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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지급

    사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대상자중 사망한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제급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청서
    •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신청인 신분증
    • 통장사본, 관련 영수증

    처리기간

    • 4일

    발급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1 · 2항

    처리흐름

    • 1. 접수
    • 2. 노인장애인과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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