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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장 작성

    농지대장 작성

    사무내용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또는 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전국 읍·면·동에 신규 작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분증
    • 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된 서식 작성(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증명서류)
      ※ 소유자 혹은 임차인이 아닐 시 위임 필요

    처리기간

    • 최대 10일(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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