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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신고

    국외이주신고

    사무내용

    •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외이주 사실을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미리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국외이주신고서(영 제15호의 4서식)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원본
    • 신분증, 대리신고 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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