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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사무내용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생활보호(변경)을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관계서류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재산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사본, 무료임대확인서)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처리기간

    •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연장 가능)

    발급수수료

    • 없음

    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처리흐름

    • 1.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은 받은즉시
    • 2.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계서류를 구청에 통보
    • 3. 구청에서 심의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함

    유의사항 (다음 사항을 조사후 구청에 보고)

    • 가족사항
    • 소득 및 재산상황
    • 부양의무자의 현재 생활실태
    • 빈곤의 원인 및 자활방향
    • 기타보호실시에 필요한 사항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