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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사무내용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사실을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전입신고서(영 제15호서식)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세대주 또는 세대원)신분증, 도장
처리기간
즉시
※ 신고자와 전입자가 다를 경우 : 전입자 신분증 도장 지참
※ 온라인 전입신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검색 후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을 함
cf)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기재 등 전입신고에 따른 부가적 처리는 읍.면.동에 방문요망
*유의사항
- 세대구성시 : 본인 확인만으로 전입 가능
- 세대합가시 : 신거주지 세대주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