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민방위편성 대상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민방위편성 제외대상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학생,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등

민방위교육 (※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2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교육방법 : 기본교육, 실전훈련

3~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https://kcmes.or.kr/) 또는 참여형 교육

5년차이상 대원

민방위교육 면제 신청

사유

  • 금고이상형을 선고 받고 집행중인자
  • 3개월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자
  •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 미소멸자

구비서류

  • 재소증명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격증사본
  • 유예사유존속증명서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교육 유예 신청

사유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자
  •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자
  • 관혼상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타증빙서류

제출기관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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