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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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3,0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30~70만원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7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변호사 선임비용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만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 사고장소는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시 보험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통장사본,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등, "재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요
입원병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동요관절에 의한 장해인 경우 양측 스트레스뷰, "재해사고사실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