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2022. 10. 4. 공포>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그 밖의 방법으로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의무)
-
1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
-
2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자를 지정한다.
-
1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로 한다.
-
2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해야한다.
제5조(공약사항 확정)
- 구청장은 취임한 날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예산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6조(실천계획 수립)
-
1
주관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2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① 공약 취지 부합 여부
- ② 공약사항 실현 가능성
- ③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의 활용
- 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등의 의견수렴
- 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 검토 및 조정
- ④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⑤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마련
- ⑥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
- ⑦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 ⑧ 법제 또는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
3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1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 주관부서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ㆍ추진해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등)
-
1
주관부서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
2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 사업,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상황 보고회)
- 총괄부서장은 연 1회 이상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1조(공약이행평가단)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둔다.
-
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
-
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심의
-
3
공약사항 이행 평가
-
4
그밖에 공약사항 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평가단 구성)
-
1
평가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2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3
단원은 공개모집 하여 추첨한 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단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단원의 임기)
-
1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구청장 재임기간으로 한다.
-
2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단장의 직무)
-
1
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며, 평가단 업무를 총괄한다.
-
2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평가단 운영)
-
1
단장은 공약사항 이행 평가를 위한 회의를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연 1회만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제6조의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같이 할 수 있다.
-
3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단장은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공약사항의 변경)
-
1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중 상황과 여건 변화 등으로 변경이 부득이 할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변경된 공약사항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8조(평가결과의 환류)
-
1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19조(공개)
- 구청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수정 및 변경, 추진상황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20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구청장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