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 안내
더보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의무 안내
1. 시 환경대기과-9058(2026. 5. 8.)호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 제21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0조의 3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기존시설 포함)와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설치신고 및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접수·문의: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052-229-3184 ○ 신고절차: 신고인 서류* 접수(시청 환경대기과) → 결과 회신 * 신고서 내 전자우편란에 신고자 이메일 기재 필수(결과 회신) - (제출대상) 전기차 충전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자 - (접수방법) · 방문: 울산광역시청 환경대기과 · 우편: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신정동) · 이메일: charismakim@korea.kr ○ 신고 및 보험가입 기한 - (신규설치)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 신고 및 사용전검사 전까지 - (기존시설)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2026. 5. 27.까지 붙임 1. 신고서식 1부. 2. 관련법령 1부. 3. 관련안내 1부. 끝.
더보기
5월의 우리고장 보훈인물 ‘차성도 육군 중위’
□ 5월의 우리고장 보훈인물 차성도 육군 중위’ - 울산 중구 남외동 출신(1947.6.1.~1970.5.13.) - 육군 3사관학교 졸업 후, 육군 제27사단 소대장 근무 - 1970년 5월 13일, 수류탄 투척 훈련 도중 부하가 놓친 수류탄을 안고 산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