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7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 * 본점 사무실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하되, 본점 주산지가 아닌 타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농업인 기준)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 신청 필요(포전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계약 관련 증빙자료 구비) 나. 모집일정 : 2026. 9. 9.(수) 23:00 까지 * 필요시 추가 신규 사업자 등을 위해 2026년 11~12월 추가 모집 예정(예산 한도 내) 다. 신청방법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농산물물류기기.kr)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붙임 1 매뉴얼 참조) 라. 문 의 처 : 사업 문의(대행기관*), 시스템 문의(트윈스진테크 02-6952-1230) * 농협조직, 생산자연합 : 농산물물류통합지원센터(044-266-6647) 산지유통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02-3401-2870)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043-904-3715) ※ 2027년도 시비 / 구비 지원계획 없음. 붙임 1. 2027년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신청 안내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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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수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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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 사업개요 - 지원대상(모두 충족) 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근로자에게 점심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월급명세서, 식대계산서, 장부결제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③ 근로자(고용계약서 및 근로자 인적 사항 등 확인) ※ 지원제한: 휴폐업 중인 기업,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한 업종(참고1) - 지원금액: 점심시간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할인 지원 1인당 월 최대 할인 한도는 4만원 - 사용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외식업체에서 사용 가능 - 적용기간: 주중 11시~15시 결제 건 ○ 수요조사 안내 - 조사기간: 9. 2.(수) ~ 9. 7.(월) 09:00~18:00 - 희망하는 기업은 052-290-3344로 전화바랍니다. 단, 붙임 시행지침에 자격요건 및 제한요건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는 예산 편성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로 실제 신청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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