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우리 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특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자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은 아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3. 9.(월) ~ 9. 30.(수) 상시 접수 (※선착순 200명) □ 신청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51~80세 짝수년도 출생자 여성농업인 ※ 2026년 기준 1946. 01. 01. ~ 1975. 12. 31. 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병원: 아래 병원 중 택 1병원명동천동강병원울산세민병원동강병원소재지중구 외솔큰길 215중구 학성로 184중구 태화로 239 □ 지원내용(자부담 10% 병원에서 직접 결제) 구분일반(1972, 1970, 1966, 1960년생 제외)골밀도검사 제외자(1972, 1966년생)폐기능검사 제외자(1970년생)골밀도+폐기능검사 제외자(1960년생)보조금198,000157,500184,500144,000자부담22,00017,50020,50016,000합계220,000175,000205,000160,0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① 농업e지 앱 또는 pc 접속 ② 검색창에 특수건강검진 검색 ③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선택 ④ 신청하기 ⑤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예약 후 검진 시행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必) ② 태블릿으로 신청서 작성 ③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예약 후 검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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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알림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025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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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266(2026.2.26.)호 2.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건강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25.8.14.)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고용주(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의 3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동 제도는 26.2.1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계절근로제 보험 가입 의무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등 현장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관련법령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 외국인 계절근로자(상해보험)와 고용하는 자(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게 보험 가입의무 부여2)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5조(벌칙) : 각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나. 계도기간: 2026.2.15 ~ 2027.2.14 다. 참고사항: 계도기간 중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형사고발 및 기소 유예 검찰·경찰 협조 요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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