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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물품 안내

정수관리 물품

  • 정수물품 의의
    •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 보유 수량을 말함
    • 조직의 정원, 기능,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정수책정이 필요함
  • 정수관리 대상기관 및 정수책정
    • 대상기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
    • 정수책정: 물품관리관(총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관(총괄)은 정수책정 기준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실질적인 정수는 물품관리관별로 책정 운영

정수책정 기준

  •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정원 및 단위조직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 구 분, 책정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책정 공식
정원 1인당 1대 사용할 물품 정원+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 고려
공동 사용 가능 물품 정원/공동사용 가능인원 + 예비량(업무특성 고려)
단위조직당 필요수량 기준
(담당, 팀, 과, 실․국, 소, 등)
단위수×단위당 소요량 + 예비량(업무특성 고려)
  •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사무공간의 구조와 면적 및 위치 수를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 구 분, 책정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책정 공식
사무공간(관리공간) 기준 사용공간면적/1대당 관리면적+예비량(공간의 특성 고려)
관리대상 공간의 수 또는 위치의 개소 수 기준 개소 수 × 개소당 소요량 + 예비량(공간의 특성 고려)
공간의 구조에 따른 기준설정 ①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
② 공통사용공간과 전용공간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 할 수 있음
*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우수한 물품(냉․난방기 등)설치
  •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기능 및 업무의 특성에 따라 업무량을 기준으로 정수를 책정할 물품 : 구 분, 책정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 분 책정 공식
물품의 처리능력을 기준 전체 업무량/1대당 처리 가능량+예비량(업무특성 및 조직특성 고려)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소요량 정해진 수량을 정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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