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책정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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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1인당 1대 사용할 물품 | 정원+예비량(업무량 및 조직의 특성 고려 |
공동 사용 가능 물품 | 정원/공동사용 가능인원 + 예비량(업무특성 고려) |
단위조직당 필요수량 기준 (담당, 팀, 과, 실․국, 소, 등) |
단위수×단위당 소요량 + 예비량(업무특성 고려) |
구 분 | 책정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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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관리공간) 기준 | 사용공간면적/1대당 관리면적+예비량(공간의 특성 고려) |
관리대상 공간의 수 또는 위치의 개소 수 기준 | 개소 수 × 개소당 소요량 + 예비량(공간의 특성 고려) |
공간의 구조에 따른 기준설정 | ① 사무공간 및 관리대상 공간의 구조 ② 공통사용공간과 전용공간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 할 수 있음 * 공통사용 공간인 민원실에는 성능이 우수한 물품(냉․난방기 등)설치 |
구 분 | 책정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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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처리능력을 기준 | 전체 업무량/1대당 처리 가능량+예비량(업무특성 및 조직특성 고려) |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진 소요량 | 정해진 수량을 정수로 책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