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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신청)

지방세 환급금이란?

  • 지방세 등을 이중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착오부과(신고)에 따라 착오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납된 지방세 등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64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7∼44조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6∼22조

미수령 환급금 확인 및 신청방법

  • 위택스
    •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주민.법인번호 입력 시 미지급 환급 조회 가능(환급 건 존재 시) sms, 간편인증(카카오톡, pass 앱 등) 로그인 후 지급 신청
  • 카카오톡 채널
    • 채널명 '지방세 환급 신청' 추가 → 간편 채팅 (챗봇) 터치
    • 채팅창 바로가기
      * URL : http://pf.kakao.com/_dNwcC
  • ARS 환급신청 : ARS 142211 신청
    • ① 번 : 보이는 ARS → url 문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지방세 환급 신청
    • ② 번 : 음성 ARS → 개인정보 수집/동의 안내 → 5번 과오납 환급 신청
  • 전화 신청
    • 세무1과 세정계(290-3355)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고 안내

  •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사전신고계좌로 환급금 이체
  • 위택스 홈페이지(환급신청 → 지방세환급계좌 신고) 신청 또는 중구청 세무1과 세정계 문의(290-3355)
    ※ 신청시 유의사항: 납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은행명, 통장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
    ※ 신청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이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반드시 법인계좌여야함.
    ※ 신청계좌가 타인일 경우 별도의 신청서(양도신청서, 상속신청서 등)와 구비서류가 필요.

지방세환급 처리 결과확인

  • 신청 후 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입금 확인(본인신청 통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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