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 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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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형
아동학대 유형(표)- 구분(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내용 |
신체학대 |
-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리거나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르는 행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듦,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담, 물에 빠트리기 등)
-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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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
- 아동에게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발가벗겨 내쫒는 행위
- 형제나 친구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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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
- 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 성교를 하는 행위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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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물리적 방임(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음,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알리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의무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등)
- 의료적 방임(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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