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세율(표)- 세목,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 |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취득세 |
유상취득 |
1세대 1주택 |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1000분의 10
- 취득가액 6억원~9억원: 1000분의 10~30내 차등적용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 가액×2/3억원 - 3)×1/100
- 취득가액 9억 초과 : 1000분의 30
|
1세대 2주택 |
|
|
1세대 3주택 |
|
|
1세대 4주택·법인 |
|
|
증여 무상취득 |
3억원 이상 |
|
|
3억원 미만 |
|
|
교육세 |
- 표준세율에서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금액의 100분의 20
|
농특세 |
-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
|
※ 표준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 참조
감면
- 서민주택
- 감면대상: 주택 취득이후 전입신고하고 상시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취득금액 1억원 미만의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상속·증여·원시취득 제외,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 감면율: 취득세 면제(2024.12.31.한)
- 임대사업자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100% 감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 감면한다.(2024.12.31.한)
- 생애최초 주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 감면대상: 취득자 및 배우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제외,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 감면율: 취득가액 1.5억원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50% 감면(2023.12.31.한)
※ 이외 기타 감면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세무1과 290-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