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세율 | 납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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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비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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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납부 |
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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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배기량 10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75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만원을 공제한다.(2024.12.31.까지)
취득세액이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2022.12.31.까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 경감
다음에 해당 시 위반 확인일자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경감 배제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 추징
※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세무1과 290-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