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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세율(표)- 세목, 세율, 납부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 세율 납부방법
취득세 비영업용
  • 승용자동차 취득가액의 1000분의 70
  • 경자동차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
  • 그 밖의 자동차 취득가액의 1000분의 50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납부
영업용
  • 자동차 취득가액의 1000분의 40

감면

  • 장애인 등의 소유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다자녀 가구의 소유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18세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면제

  • 경형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1항]

    배기량 1000cc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 75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만원을 공제한다.(2024.12.31.까지)

  •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취득세액이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 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2022.12.31.까지)

  • 전기·수소 자동차[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2024.12.31.까지)
  •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세감면조례 제4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 경감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5%감면
    • 정기분 차량 : 정기분 과세시 참여일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5% 할인 과세

    다음에 해당 시 위반 확인일자 이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경감 배제하고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의 경우 추징

    • 해당연도에 5회 이상 미이행, 전자인증표 미부착 및 훼손
    • 90일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요구 받은 후 30일내 미점검

    ※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세무1과 290-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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