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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정도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 한국영주권자, 결혼이민자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절차

  • 장애인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장애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시군구(읍면동)

    심사요청(장애정도심사제도)

  • 연금공단

    장애심사, 정도결정 및 심사결과 통보

  • 시군구(읍면동)

    등록, 통지, 사후관리

※ 장애인등급심사는 2011년부터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받아야 합니다.
※ 기존 등록장애인 모두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것이 아님. 재진단 사유없는 장애인은 기존 등록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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