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담당부서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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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교통기획과 | 229-4281~5 | 229-4249 |
중구 | 교통과 | 290-3981~8 | 290-3959 |
남구 | 교통행정과 | 226-5920~6 | 226-5266 |
동구 | 교통행정과 | 209-3711~4 | 209-3699 |
북구 | 교통행정과 | 241-7971~5 | 219-7219 |
울주군 | 교통정책과 | 229-7401~6 | 229-7729 |
차종별 | 부과금액 | 어린이보호구역내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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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40,000원(50,000원) | 120,000원(130,000원) |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0,000원(60,000원) | 130,000원(140,000원) |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차종별 | 과태료 | 가산금(3%) | 증가산금 (매월1.2%가산) |
과태료최고액 (최대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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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역 | 승용차,화물차 (4t이하) |
40,000원 (50,000원) |
41,200원 (51,500원) |
매월 480원 (600원) |
최대 70,000원 (87,500원) |
승합차,화물차 (4t초과) |
50,000원 (60,000원) |
51,500원 (61,800원) |
매월 600원 (720원) |
최대 87,500원 (10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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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 승용차,화물차 (4t이하) |
120,000원 (130,000원) |
123,600원 (133,900원) |
매월1,440원 (1,560원) |
최대190,000원 (227,500원) |
승합차,화물차 (4t초과) |
130,000원 (140,000원) |
133,900원 (144,200원) |
매월1,560원 (1,680원) |
최대227,500원 (245,000원) |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 2017. 6. 3.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