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 본격운영
    • ‘12. 9. 1일부터 (과태료부과)
  • 단속노선
    • 수시변경
  • 단속구간
    • 시내버스 경유 도심 주정차금지구역
  • 단속절차
  • 선행차량
    1회 촬영
  • 후행차량
    2회 촬영
  • 자료수집
    (센터서버)
  • 구·군 이송
    (판독, 확정) 구·군
  • 차적조회, 단속결과 통보
    (과태료부과)구·군

단속대상

  • 단속구간의 동일한 장소에서 5분 이상 불법주정차 차량으로서
  • 선행버스가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5분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자동 단속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

시, 구·군 교통부서 연락처(표)-구분,담당부서, 전화, 팩스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담당부서 전화 팩스
교통기획과 229-4281~5 229-4249
중구 교통과 290-3981~8 290-3959
남구 교통행정과 226-5920~6 226-5266
동구 교통행정과 209-3711~4 209-3699
북구 교통행정과 241-7971~5 219-7219
울주군 교통정책과 229-7401~6 229-7729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가산금 부과 기준

  •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 표- 차종별,부과금액,어린이보호구역내 부과금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종별 부과금액 어린이보호구역내 부과금액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40,000원(50,000원) 120,000원(130,000원)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50,000원(60,000원) 130,000원(140,000원)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 가산금 부과 기준
가산금 부과 기준(표)-차종별,과태료,가산금(3%),증가산금(매월1.2%가산),과태료최고액 (최대60개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차종별 과태료 가산금(3%) 증가산금
(매월1.2%가산)
과태료최고액
(최대60개월)
일반지역 승용차,화물차
(4t이하)
40,000원
(50,000원)
41,200원
(51,500원)
매월 480원
(600원)
최대 70,000원
(87,500원)
승합차,화물차
(4t초과)
50,000원
(60,000원)
51,500원
(61,800원)
매월 600원
(720원)
최대 87,500원
(105,000원)
어린이 보호 구역 승용차,화물차
(4t이하)
120,000원
(130,000원)
123,600원
(133,900원)
매월1,440원
(1,560원)
최대190,000원
(227,500원)
승합차,화물차
(4t초과)
130,000원
(140,000원)
133,900원
(144,200원)
매월1,560원
(1,680원)
최대227,500원
(245,000원)

※ ( ) 안은 동일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 위반을 한 경우
※ 2017. 6. 3. 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최초 가산금 3%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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