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견진술 제도

  • 운용목적
    • 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제도를 통한 구제 절차 마련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견진술)
  • 의견진술 대상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의견진술 대상(표)-항목,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항목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공문서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4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관계기관 확인서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6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서 다운로드
  • 단속
  • 사전통지
  • 의견진술
  • 심의
  • 과태료 부과 또는 비부과

이의신청 제도

  • 운용목적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에게 제3의 기관인 법원을 통한 구제절차 마련
  • 관련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신청 대상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 이의신청 절차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
  • 이의제기
  • 법원통보
  • 과태료 재판
  • 과태료 부과 또는 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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