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부득이한 사유(의견진술 대상)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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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범죄의 예방ㆍ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공문서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3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
4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관계기관 확인서 |
5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자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6 |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 등 |
①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교통사고 확인서(관할경찰서) ③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