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감면대상자

감면대상자(표)-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이등급 1급-7급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급~3급, 시각장애인은 구 1급~4급)
신체장애등급1급-14급 장애등급에 해당되는자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차량으로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이륜자동차

감면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 공통
감면받기 위한 구비서류(표)- 감면받기 위한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체 후유증 환자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광주민주유공자증 고엽제적용대상확인원
  • 직계존속,비속일경우 : 주민등록등본(세무1과에서 확인)

감면되는 지방세

감면되는 지방세(표)- 국가유공자,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체 후유증 환자의 감면되는 지방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세액의 추징 (취득세)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사망 · 혼인 · 해외이민 ·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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