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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아동학대신고(표)- 구분(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용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언제
  •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 근친강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등
누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시·도, 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교직원,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119구급대원, 보육교직원 등)는 즉시 신고해야 함.
    ※ 신고자의 신분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학대피해자로 의심되는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 내용 : 아동의 현재상태, 학대의 심각성, 발생빈도, 방법 등
어떻게
  • 국번없이 112
  • 관할 경찰서, 시·군·구
    ※ 유관기관 :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중구 성안3길 21, ☎052-245-9382)

신고의무자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 아동학대 범죄인지

    학대 발생 구·군
  • 아동학대조사결과 통보

    경찰서
  • 신고의무 불이행 판단

    학대 발생 구·군
  • 행정처분 요청

    학대 발생 구·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10일이상)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
  • 처분취소 또는 처분내용변경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
  •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
  • 이의제기(60일이내)

    신고의무자 거주지 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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