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흐름도
1.(신고경로:시 군 구(아동학대전당공무원)긴급전화, 신고접수,시 군 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신고경로:112, 신고접수, 경찰), 신고접수사실 통보 동행요청, 현장출동
2. 피해아동(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응급조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피해아동 보호명령청구, 가정법원-피해아동보호명령, 가정법원-임시보호명령)
3. 학대행위자((응급조치, 사법경찰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 검사, 임시조치 신청, 가정법원-임시조치결정), (피해아동,법정대리인, 변호사, 시 도지사, 시 군 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임시조치 신청요청, 사법경찰관, 검사, 가정법원-임시조치결정) )
4. 경찰-수사, 검사, 결정 전 조사(공소제기(형사법원, 형사판결), 아동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 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