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자 내과진료 및 필요시 각종 병리검사, 심전도, 흉부X-선촬영, 만성퇴행성 질환(고혈압, 당뇨) 물리치료 신청 등 각종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 진료를 원하는 19세 이상 주민
내용 :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등 내과 질환과 성병 검사(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은 제외)
의료보험비용
원외처방시 : 500원
의료급여 1,2종은 본인부담금 : 무료
물리치료 처방 : 1,600원 - 대상 : 중구에 주소지를 둔 법적 장애인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2024년 5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