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진료

일반진료

일반환자 내과진료 및 필요시 각종 병리검사, 심전도, 흉부X-선촬영, 만성퇴행성 질환(고혈압, 당뇨) 물리치료 신청 등 각종 상담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료를 원하는 19세 이상 주민
  • 내용 :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등 내과 질환과 성병 검사(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은 제외)
  • 의료보험비용
    • 원외처방시 : 500원
    • 의료급여 1,2종은 본인부담금 : 무료
    • 물리치료 처방 : 1,600원
      - 대상 : 중구에 주소지를 둔 법적 장애인
  • 진료 전 신분증을 꼭 제시해주세요.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2024년 5월 20일)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개정에 따라, 2024.5.20.부터 모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확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단,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예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
  • 문의처 : 052-290-4355(진료접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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