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소득기준(추가 첨부서류)
▶ 정부형, 울산형 구분을 위해 소득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2024년 2월 1일부터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최대 20회 지원
- 지원최대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시술 최대지원금액(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
지원 금액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20회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
5회 |
최대 30만원 |
- 주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바로가기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제출서류
-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외래약제비청구
-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
(병원에서 정부지원 차감 금액 확인 후 지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가능약재 :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비급여)
- 신청방법 : 보건소(1층 건강관리과)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 약제비 영수증 (처방 약제명 기재)
- 통장 사본(시술자 본인 명의)
- 시술 확인서 및 처방전 (병원에서 제공)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부부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