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난임부부 (여성 주소지 기준)
  •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ʻ난임진단서ʼ를 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에 유의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 소득기준(추가 첨부서류) ▶ 정부형, 울산형 구분을 위해 소득 관련 서류 필수 제출
    • 휴직증명서(유급·무급 명시), 전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 지역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별도 변경 안내가 있을 때까지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1.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2.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능
    ※ 2024년 2월 1일부터 신선배아, 동결배아 구분 없이 최대 20회 지원
  • 지원최대금액
    ※ 2024년 2월 1일부터 연령구분 없이 지원금액 동일
시술 최대지원금액(표)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술별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 주의사항
    • 반드시 시술 시작 전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야 지원 가능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내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되었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발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해 소급지원이 불가함
    • 단,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정부24 (www.gov.kr)바로가기
      • 시술 대상자(여성)이 서비스 신청 가능(배우자 동의 절차 필수)
      • 절차 :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신청
      • 온라인 통지서 출력방법 : 정부24 접속 > 원스톱 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서비스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조회를 통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 신청내역 조회 > 해당 신청 건 클릭 > 민원 신청하기 > 서비스 신청 내역에서 문서 출력

제출서류

  • 방문 신청
    1. 부부 모두의 신분증
    2. (배우자 방문 불가 시) 배우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3. 난임 진단서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사실혼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난임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단, 시술비 지원을 받을 경우 추후 반드시 난임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4.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소지 거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 관련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3.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4.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반드시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 부부 모두의 신분증 지참 (한 명만 방문 시, 배우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다운로드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1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외래약제비청구

  • 지원대상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대상자
      (병원에서 정부지원 차감 금액 확인 후 지원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 청구)
      * 청구가능약재 : 배란유도제(급여), 유산방지제, 착상유도제(비급여)
  • 신청방법 : 보건소(1층 건강관리과) 방문
  • 구비서류
    1. 신분증
    2. 약제비 영수증 (처방 약제명 기재)
    3. 통장 사본(시술자 본인 명의)
    4. 시술 확인서 및 처방전 (병원에서 제공)
    5.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부부 모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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