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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란?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대상별 지원요건
- 미숙아 의료비 지원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 * 단,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단 선천성이상질환 중 직장항문폐쇄/협착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의해 몇 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지원금 합계가 최대 500만원 초과 할 수 없음)
지원 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 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등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적용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 지원 한도
미숙아 의료비(표)-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 미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미숙아 |
5백만원 |
총 지원한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보건소 비치)
② 신분증
③ 진료비영수증 1부
④ 진료비 세부내역서1부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⑧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⑨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