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

  • 가. 영양교육 및 상담
    • 개인교육 : 개인상담 및 가정방문
    • 집단교육 : 월1회 대상자 그룹별 보건교육
    • 교육내용 : 식생활과 영양관리, 모유수유교육, 올바른 이유식 진행방법, 보충식품 이용방법 등
  • 나. 보충식품 지원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대상별 필요한 식품패키지로 대상자 가정에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구성
  • 다. 영양평가
    • 사업참여 전ㆍ중ㆍ후 정기적인 영양상태를 파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빈혈검사, 신장ㆍ체중 측정,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접수방법

  • 가. 자격기준 : 다음 4가지 모두 해당되는 대상자
    • 대상기준 :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울산광역시 중구 내 거주자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저신장,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 보유
    • 2024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2023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표)-가구원수, 소득기준80%(원),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원)(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8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비속, 배우자로 한정

    • 나.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매년 대상자 증감에 따라 일정 기간별 모집
      • 신청장소 : 중구보건소 건강증진팀(☎052-290-4386)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아래 구비서류 참조)
      • 접수 후 대기자 등록(개별 전화 통보)
    • 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 건강·장기요양보험 납입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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