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천식 예방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를 통한 올바른 지식 전달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아토피 · 천식 환아 등록관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세이하 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자 (질병코드 : L20, J45, J30)
  • 대상별 지원물품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세트(로션, 크림)
    • 천식·비염: 마스크, 손세정제 등
      ※ 소득기준별 지원물품 개수 차등 지급
      ※ 기한 내 지원물품 미수령 시 소급 지원 불가
      ※ 지원 물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횟수 : 연 2회(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지원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당해 연도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비염(J30) 진료확인서(연 1회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거주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69,859 126,688 171,669
      3인 217,374 170,355 220,815
      4인 265,854 227,424 271,291
      5인 314,423 280,731 324,452
      6인 360,818 332,772 377,299

      ※ 가족수 : 환아 및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 합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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