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를 통한 올바른 지식 전달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아토피 · 천식 환아 등록관리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18세이하 아토피 피부염·천식·알레르기비염 진단을 받은 자 (질병코드 : L20, J45, J30)
- 대상별 지원물품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세트(로션, 크림)
- 천식·비염: 마스크, 손세정제 등
※ 소득기준별 지원물품 개수 차등 지급
※ 기한 내 지원물품 미수령 시 소급 지원 불가
※ 지원 물품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음
- 지원 횟수 : 연 2회(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지원 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 당해 연도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 비염(J30) 진료확인서(연 1회 제출)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신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
- (거주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소득판정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69,859 |
126,688 |
171,669 |
3인 |
217,374 |
170,355 |
220,815 |
4인 |
265,854 |
227,424 |
271,291 |
5인 |
314,423 |
280,731 |
324,452 |
6인 |
360,818 |
332,772 |
377,299 |
※ 가족수 : 환아 및 부모와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만을 가족수로 합산, 직계존비속의 경우 소득이 있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가족수에서 제외
※ 맞벌이 가정은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50% 합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