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HIV감염인이란?

  • HIV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HI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병원체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

지원대상자

  •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범위

  •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지원 구비서류

  • 감염인: HIV/AIDS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최초 1회), 진료비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본인명의 통장사본
  • 후불제 의료기관: HIV/AIDS 진료비 대리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 보건의료인: 진료비 지원 신청서, 경위보고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지출요청 공문
    ※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
  •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의사 진단서(미결정판정자이지만, 초기 HIV 감염으로 의심되어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 포함)

지급절차

  • 감염인 직접 신청
    • 의료기관 진료
    •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제출
    • 진료비 심사
    • 본인계좌로 지급
  • 의료기관 후불 신청
    • 후불협조 협의

      (보건소)

    • 환자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비 영수증 및 청구서류 제출
    • 진료비 심사
    •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의료기관 후불 지원이란?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진료비 후납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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