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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인이란?
HIV에 감염된 사람, 즉 체내에 HIV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HIV: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원인 병원체로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의 약자
지원대상자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외국인
익명 등록자 중 실명 전환 신청자
보건의료인 등이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감염인의 혈액 등에 노출되어 진료를 받은 자
HIV 감염 산모에서 태어난 신생아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지원범위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HIV/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본인일부 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지원 구비서류
감염인: HIV/AIDS 진료비 지원신청서 및 의사소견서(최초 1회), 진료비 영수증 원본(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 본인명의 통장사본
후불제 의료기관: HIV/AIDS 진료비 대리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보건의료인: 진료비 지원 신청서, 경위보고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지출요청 공문
※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
미결정판정자에서 확진자로 판명되어 실명으로 등록된 경우: 의사 진단서(미결정판정자이지만, 초기 HIV 감염으로 의심되어 치료를 진행하였다는 내용 포함)
지급절차
감염인 직접 신청
의료기관 진료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제출
진료비 심사
본인계좌로 지급
의료기관 후불 신청
후불협조 협의
(보건소)
환자 주소지 보건소에 진료비 영수증 및 청구서류 제출
진료비 심사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
※ 의료기관 후불 지원이란? 감염인이 진료를 받고 선납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내지 않고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곧바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곤란한 경우 보건소는 병원에 진료비 후납을 협조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