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인정)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사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신청방법

  • 통합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 직접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후 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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