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19세까지 인정)
지원금액
- 임신1회당 120만원 범위 내(유‧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유‧사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이 승인된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신청방법
- 통합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자동 연계
- 직접신청: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온라인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포함) 후 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우편 송부
- ※우편접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