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보건소 확인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가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경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