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 목적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가정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 대상(표)-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①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보건소 확인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③ 산모가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024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기준표

(단위 : 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표)-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 자영업자 등으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증빙 서류 제출 시 감경 적용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60일 초과 시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혹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시설아동증빙서류 등 1부
    • ※ 기타 필요에 따라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일반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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