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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청각선별검사(표) - 검사명, 코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명 |
코드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 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난청 확진검사(표) - 검사명, 코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명 |
코드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중구보건소 1층 건강관리과
- 제출서류
- 신분증
- 검사비 영수증 1부
-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 검사결과지 1부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
-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제출 후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가장 최근 실시한 2회 이상의 청력검사 결과에서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 인정
- 4~5세 유아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1회와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단 순음청력검사는 2~7일 간격으로 3번 시행하여야 함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중구보건소 1층 건강관리과
- 제출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