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시행일

  • 2024. 4. 1.

지원대상

  • 관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 관계없이 지원가능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필수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여 당일 동일 병원에서 추가 가임력 검사를 했을 경우만 가능함, 추가 검사 단독 지원불가, ex) 자궁난관 조영술 단독 불가, 나팔관 조영술 단독 불가)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지원횟수 : 1회

추진절차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검사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참여 의료기관)
  • 검진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첫번째)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검진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진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청 및 청구 방법

  • 온라인 신청 및 청구: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바로가기
  • 내소 신청 및 청구

구비서류

구비서류(표)-구분, 제출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다운로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다운로드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다운로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사업참여 의료기관

  • e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 정보·알림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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