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 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표)-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분만관련출혈 O67, O72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예: 체온계, 대·소변기,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신청)

신청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구분,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진단서 원본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원본 1부
    -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단, "입·퇴원을 반복한 자"에 한하여 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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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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