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목적
고위험 임신질환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5, F6 >,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
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표)-구분,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분만관련출혈 |
O67, O72 |
질병 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태반조기박리 |
O45 |
전치태반 |
O44, O69.4 |
절박유산 |
O20.0 |
양수과다증 |
O40 |
양수과소증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
심부전 |
I00-I52*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진료비 세부내역서상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 제외(예: 체온계, 대·소변기,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등)
신청기간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방문신청)
신청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구분,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보건소 방문 시 작성
- 진단서 원본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원본 1부
- 입·퇴원을 반복한 경우,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단, "입·퇴원을 반복한 자"에 한하여 진단서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각 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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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신청인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위임장 다운로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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