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추진사업

금연추진사업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연! 담배연기없는 중구! 우리 모두가 금연의지 있어야 가능합니다.
금연사업의 목적은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이행실태 모니터링

  • 대상 : 금연규제시설, 조례지정 실외공공장소, 담배소매업소 모니터링, 금연환경조성
  • 시기 : 연중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지정실태 및 위반여부, 과태료 부과, 지도점검 등
  •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 문의 : 정신보건팀(☎ 290- 4360)

금연클리닉운영(보건소 및 이동금연클리닉)

  • 대상 : 지역주민 및 기관
  • 시기 : 연중
  • 내용 : 금연상담, 일산화탄소호기검사, 금연보조제 지원 등
  • 문의 : 금연클리닉(☎ 290- 4380)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대상 : 미취학아동, 초 중 고등학교, 지역주민 등
  • 시기 : 연중
  • 내용 : 교육 신청 후 일정별로 운영
  • 문의 : 정신보건팀(☎ 290- 4360)

금연상담전화

  • 문의 : 1544-9030(보건복지부)
  • 운영시간 : 평일(9:00 ~ 22:00) 주말/공휴일(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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