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안내

  •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주기
    검진주기(표) - 구분, 일반, 구강
    구분 검진주기
    일반 구강
    1차 생후 14~35일 -
    2차 생후 4~6개월 -
    3차 생후 9~12개월 -
    4차 생후 18~24개월 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
  • 비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의료기관(영유아건강검진기관)
  • 준비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 문의
    • ☎ 290-4353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사이트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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