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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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직접(서면, 우편, 팩스 등)청구
- 기재사항: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및연락처,청구정보내용,정보형태및공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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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및이송
(민원지적과)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이관에 청구서 이송
- 다수인에 의한 청구 - 2인이상인 경우 그 중 1인의 대표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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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청구된 정보의 검색
-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 ※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 결정곤란한 사항은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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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인터넷 청구시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