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오존이란?

  • 인위적으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의 대부분은 지상으로부터 1~2km이내에 존재
    • 대기 중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햇빛에 의한 화학반응에 의해 오존 생성
    • 오존의 일부는 대기 중 또 다른 오염물질과의 2차반응
    •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등 시정이 나빠지고, 호흡기나 눈을 자극
    • 농작물에도 직·간접적인 피해
  • 오존 생성과정은?
    • 가정, 자동차, 사업장 등에서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대기 중에서 햇빛에 의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이 생성
    • 오존은 태양빛이 강하고, 맑은 여름철에 바람이 불지 않을때 높게 나타남
    • 하루 중 햇빛이 가장 강한 오후 2~3시경에 많이 발생
  • 오존경보제란?
    • 대기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났을때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 등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 오존 경보제 시행
    • <오존 경보/ 행동요령>
      오존 경보/ 행동요령(표) -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행동요령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행동요령
      오존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미만인 때
      • 실외활동 자제 요청
      • 호흡기환자,노약자,유아 등의 실외활 동 자제권고
      • 발령지역내 차량운행자제 권고
      • 대중교통시설 이용권고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3ppm 이상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 0.3ppm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실외활동 제한 요청
      • 호흡기환자, 노약자, 유아 등의 실외활동 제한권고
      • 발령지역 유치원,학교의 실외활동 제한 권고
      • 발령지역내 차량 사용자제 권고
      • 배출업소에서는 연료사용량 감축
      중대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오존농도가 0.5ppm 이상인 때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오존농도가 0.3ppm 이상 0.5ppm 미만인 때는 경보로 전환
      • 실외활동 금지 요청
      • 호흡기환자,노약자,유아 등의 실외활동 중지요청
      • 발령지역 유치원, 학교 휴교 요청
      • 발령지역내 차량 통행금지
      • 배출업소에서는 조업단축

미세먼지란?

  •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의미
  • 미세먼지(PM-10)와 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PM-10은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 ~ 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
  • 미세먼지는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됨
    • (직접 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특정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입자
    • (2차 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등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
    • (자연 발생)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로서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 생물성 입자(꽃가루 등) 등이 있음
  • 또한,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인하여 서해안에 축적된 후 국내로의 유입·유출이 반복으로 발생
  • 미세먼지 예·경보제 시행
    •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표) - 예보내용,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예보내용 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물질 미세먼지
      (PM-10)
      0~30 31~80 81~150 151 이상
      미세먼지
      (PM-2.5)
      0~15 16~50 51~100 101 이상
      행동요령 민감군 - 실외 활동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몸상태에 따라 유의하여 활동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일반인 -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함
      ※ 민감군 : 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미세먼지 예보/ 행동요령(표) - 예보내용, 등급(㎍/㎥)(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상물질 경보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오존/미세먼지 상황 SMS

  • 접수신청방법(연중)
  • 인터넷신청 1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접속
    • ② 메인화면 주요서비스 "미세먼지 문자신청" 클릭 ⇒ "미세먼지/오존 문자서비스 ⇒ “신청하기(재신청)" 클릭
    •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후 "신청" 클릭
  • 인터넷신청 2 :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전화신청 3 : 052) 229-6187(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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