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일반적인 표시방법

  • 한 업소 간판 총 수량 : 3개 이하(상업·준주거지역)
    • 도로 곡각지점이나 2면 이상 접한 업소는 가로형 간판 1개 추가 가능
    • 면적 0.36㎡ 이하 두께 20cm 이하의 돌출간판, 0.36㎡이하의 연립간판은 총수량 산정 제외
  • 한글 표기 원칙, 외국문자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
    • 특별한 사유 : 외국문자로 등록된 상표를 표시하거나 업소를 상징하는 도형 등의 경우
  • 색채는 원색 계열 색상의 과다 사용을 억제하고, 검정색과 빨강색의 경우 간판 전체 면적의 50% 이내로 하며, LED 사용을 권장
  • 광고물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등의 모형으로 표시 가능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설명 이미지
  • 1개 업소당 1개 설치
    • 추가가능
      •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2면 이상 도로에 접한 업소
      •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1.2㎡ 이하의 간판
      • 건물 최상단의 입체형·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 5층 이하의 벽면(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만 표시 가능)
    • 가로 : 건물의 가로폭 이내
    • 세로 : 위층과 아래층의 창문 간 벽면의 폭 이내
    • 돌출 :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
    •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건물을 벗어나면 안 됨
  • 건물의 최상단
    •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 포함)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 가능
    •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경우 가로 3m 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
  • 연립 가로형 간판
    • 건물 내 입점업소가 많거나 건물 여건상 개별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없을 경우에 한함
    • 3층 이하의 벽면에 4개 업소 이상을 연립하여 표시
    •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0.5㎡ 이내, 총 면적 8㎡ 이내
    •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 이내
    • 건물 모서리 부분에 ‘ㄱ’자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 개별 업소의 표시면적은 0.75㎡ 이내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표)-신고, 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 허가
  • 면적이 5㎡ 이상의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설명 이미지
  • 1개 업소당 1개 설치 ※ 돌출간판에는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표시 금지
  • 규격
    • 가로 : 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 이내
    • 세로 : 4m 이내
    • 두께 : 50cm 이내
    • 벽면과 간판 간에 간격 : 30cm 이내
    • 높이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인도가 없는 경우 4m)
    • ※ 이·미용업소,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은 도로의 통행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 설치 가능
  • 형태
    • 건물 전면 가로폭이 10m 이하의 경우 일직선으로 1줄 설치
    • 건물 전면 가로폭이 10m 초과의 경우 10m 당 1줄씩 추가 가능
  • 부득이한 경우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 세워 간판 표시 가능
돌출간판의 표시방법(표)-신고, 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 허가
  • 의료기관,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이고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신고대상 이외의 모든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차도의 경계선의 경우 1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인 및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함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설명 이미지1
  • 부지 내
    •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 가능
    •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이내
    • 1면의 면적은 10㎡ 이내, 합계면적은 40㎡ 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차도의 경계선의 경우 1m 이상)
    •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의 부지에서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연립형으로 표시 가능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설명 이미지2
  • 부지 밖
    • 너비가 6m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 등만 표시 가능
    • 전기 사용 금지, 도로·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색상 사용 금지
    • 표시내용은 장소·건물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가능
    • 하나의 간판에 3개 이하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1면의 면적은 3㎡ 이내, 4개 이하의 업소를 표시할 경우 1면의 면적 6㎡ 이내, 합계면적은 20㎡ 이내
    • 높이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 4m 이내
    • 1개 업소의 간판규격은 가로 : 150cm, 세로 : 50cm 이내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표)-신고, 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신고 허가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미만
  • 지면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설명 이미지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있는 5층 이상 건물에 표시 가능
    ※ 건물의 2분의1 이상을 사용하는 자사광고나 자기 건물명 또는 종교시설 표시는 다른 용도지역에서도 표시가능
    (자사광고, 높이 180cm 이하, 한 면만 표시, 덮개를 씌운 내부조명만 가능)
    • 가장 넓은 면의 최대 길이는 30m 이내, 면적의 합계는 1,050㎡ 이내
    • 높이 : 15m 이내, 건물 높이의 2분의 1 초과 금지
    • 허가대상이며,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협의 필요

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 건물 유리벽의 안쪽, 창문 또는 출입문에 표시 가능
  • 유리벽·창문 등 전체 면적의 4분의 1 이내, 최대 1㎡
  •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1층, 판이나 입체형은 2층 이하, 도료·종이·비닐 등은 3층 이하 표시 가능

유동광고물의 표시방법

  • 현수막
    • 허가·신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
      ※ 현수막게시대 이용 문의 : 울산옥외광고협회 (☎052-266-0535 / www.ulsankoaa.com)
  • 입간판
    • 부지 안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 가능(인도·차도에 설치 금지)
    • 전기나 조명보조장치 사용 금지(에어라이트 불가)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가능
  • 벽보
    • 지정벽보판 100개소 자율 운영중
    • A4사이즈를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게시판에 동일 내용 1개 부착 가능
      ※ 지정벽보판 현황 : 홈페이지 게시(www.junggu.ulsan.kr) (구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옥외광고물 관리)
  • 전단
    • 중구청 건축과에 사전 신고 후 배부 가능
    • 1,000매당 수수료 5,000원
    • 가로크기는 30cm 이내, 세로크기는 40cm 이내
    • 직접 나누어주거나 적법하게 설치된 배부시설을 통하여 배부
    • 공중에 뿌리거나 차량 등의 창문에 부착 또는 끼워넣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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