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만 100% 환불, 7일전~전날까지 취소할 경우 50% 환불됨.
사용조건 사용시 시설물 기타 물건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사용시 발생하는 인명 및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용자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사용종료와 동시 완전 수거하여 사용자가 되가져 가야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무단 투기하였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행사 참여차량은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소음공해(확성기 사용, 고성방가 등)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운동장의 사용을 제한(허가사항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의 개ㆍ보수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