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근거
지급대상
-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급금액
지급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중단사유(전출, 사망, 말소등)가 속하는 달까지(신청일 이전 소급지급불가)
지급일자
신청기관
구비서류
-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 1부, 신청인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유공자증 없을 경우 유족확인원 발급하여 제출)
신청서식
문의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 052)290-3564, 팩스 052)290-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