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근거

  • 울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조례

지급대상

  • 중구 관내 6.25참전유공자 또는 월남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 대표 1인에 지급

지급금액

  • 1회 20만원

지급기간

  • 사망일자로부터 1년 이내 신청시 지급

지급일자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신청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사망 및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식

문의처

  • 중구청 복지지원과: 052)290-3564, 팩스 052)29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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