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대상이 됨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 구청장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발급신청 :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 신규 및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 청소년(재)발급신청서 1부, 본인 사진 1매(3.5 cm X 4.5cm)
- 대리인 신청
- 청소년(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3.5cm X 4.5cm)
-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또는 후견인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