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증 발급

개요

  •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19세가 되는 날의 바로 전날까지 대상이 됨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종류 : 기본형(신분증), 확대형(신분증 선불형 교통카드)
  • 발급권자 : 구청장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발급신청 :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
    ※ 신규 및 재발급 모두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청소년 본인 신청 : 청소년(재)발급신청서 1부, 본인 사진 1매(3.5 cm X 4.5cm)
    • 대리인 신청
      • 청소년(재)발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사진 1매(3.5cm X 4.5cm)
      • 대리인 신분증, 친권자 또는 후견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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