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중대재해예방 체계도

1.구청장(경영책임자) - 2.부구청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심의/의결 - 3.산업안전보건위원회 - 4.안전총괄과(계장1, 계원2, 안전보건 전문인력 2) - 5-1.중대산업재해(사업장에서 발생재해) : 법, 시행령 제4조(자체사업), 법, 시행령 제5조(도급,용역,위탁) - 근로자 사업장 관리부서 / 5-2.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시 안전보건  조치위반 발생재해) : 법 제9조 중대시민재해 (제3장), 시행령 제8조, 9조 (원료 제조물 관련), 시행령 제10조, 11조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관련) -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구청장
(경영책임자)

부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심의/의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총괄과

계장1, 계원2, 안전보건 전문인력 2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서 발생재해)

  • 법, 시행령 제4조 (자체사업)
  • 법, 시행령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 사업장 관리부서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 및 교통시설 운영시 안전보건 조치위반 발생재해)

  • 법 제9조 중대시민재해 (제3장)
  • 시행령 제8조, 9조 (원료 제조물 관련)
  • 시행령 제10조, 11조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 관련)

공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