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정의)
중대재해 정의(표) -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정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 |
기준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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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
- 2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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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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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
- 3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24종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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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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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사자
- 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 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경영책임자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주체
-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의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의무주체) 사업주, 경영책임자
의무주체(표) - 구분, 의무이행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의무이행 주체(사업주, 경영책임자) |
공공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
민간 |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조치
-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행조치 사항)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ㆍ제5조
중대산업재해 예방 이행조치 사항(표) - 법 제4조,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 제4조 |
의무사항(시행령 제4조, 제5조) |
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③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
④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
⑥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
⑦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
⑧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⑨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2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이행조치) |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 (중대시민재해 예방 이행조치 사항)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ㆍ제11조
중대시민재해 예방 이행조치 사항 안내(표) - 법 제9조, 의무사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 제9조 |
의무사항(시행령 제10조, 제11조) |
1 |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①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중대시민재해 예방업무 수행 |
② 안전관련 업무 이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집행(인력확보, 안전점검, 유지관리) |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등을 계획하여 수행 |
④ 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 |
⑤ ① ~④ 이행점검 |
⑥ ⑤결과에 따른 인력배치,예산편성·집행 등 |
⑦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
⑧ 도급·용역·위탁 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
2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대책 수립 이행조치) |
3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4 |
①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 시 필요한 조치 |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법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 법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표) - 구분, 경영책임자, 기관 양벌규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경영책임자 |
기관 양벌규정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내 재범 시 형의 1/2까지 가중) |
10억원 이하의 벌금 |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