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 정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지원대상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 65세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 본인부담금
- 시설 20%, 재가 15%(의료급여수급권자 등 40~60% 경감,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