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
- 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
- 신청대상
- 65세 이상(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
※ 기초연금을 받으시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중지되더라도, 소득·재산 감소하게 될 시 재신청 가능
-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월 소득인정액이 340.8만원 이하
- 기초연금 급여액(가구별 소득 및 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원)
- 단독 및 부부1인 : 최대 334,810원 차등지급
- 부부2인 : 최대 535,680원 차등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65세 신규신청자는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기관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신청서류 : 신분증, 본인통장사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