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급여신청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요구서류(임대차계약서, 신분확인 서류 등)
02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부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여부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03급여결정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04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05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등 결정
06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