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 급여방식 :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를 지급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부분에 대한 월차임은 보증금을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한 금액과 그 외 별도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2024년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2021년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표)-구분,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시),4급지(그외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3,000 491,000 411,000

교육급여

교육급여(표)-구분,교육활동지원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61,000원 - -
중학생 654,000원 - -
고등학생 727,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원 횟수 연 1회 연1회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지원 방식 개인별 바우처 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해산 · 장제급여

해산 · 장제급여(표)-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급여대상 급여액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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