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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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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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1회 | 입학금 : 신입생 수업료 : 분기별 |
지원 방식 | 개인별 바우처 지급 | 학교별 실비 지급 |
구분 | 급여대상 |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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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000원 |
※ 지급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