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재산의 산정 방법
- 수급자가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소득금액이 산정됩니다.
- 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본인의 주거 ·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소득을 추정 산정하게 됩니다.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산정시 의료비 · 교육비 · 가구특성으로 인한 비용을 차감하여 드립니다.
- 3년이상의 장기금융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까지 재산에서 공제하여 드리며 해지한 날의 다음 달부터 공제적용을 하지 않으며, 해지한 예금액은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반영 시에는 자연적소비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연2회이상 불입하여야 하고, 중도해지시는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 생계급여는 소득 · 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감소되거나 보호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이자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의 신고의무 및 부당이득금 환수
- 수급자는 거주지역, 가구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에 변동이 발생하였을때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체없이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득 ·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변경신청서, 소득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할 구청장(동 경유)에게 서면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복지지원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감면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감면제도 안내(표)-지원내용, 비고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내용 |
비고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 (월 수신료 면제) |
한국전력공사 |
-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
-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75도수 공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월 1만원 사용한도내) 30% 감면
-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50%감면(총4.1만원 한도)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 35%감면(총3만원 한도)
- 인터넷 접속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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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 통신업체에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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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1577-0990) |
기타,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
※ 지자체별 지원 |
- 기타 복지서비스
-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전세자금 대출 :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담당자와 상담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 신용회복지원제도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제도 : 대법원(www.scourt.go.kr)